고용주인증 워크비자 / 기술이민영주권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고용주인증과 잡 체크를 받은 고용주가 주는 잡 오퍼를 받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신청할 사람은 고용주가 받은 잡 체크에 기록된 학력이나 경력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체검사와 범죄경력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미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신청을 접수한 후, 이민성에서 받으라고 요구하면 그때 받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워크비자에는 본인만 포함됩니다. 가족들은 각기 배우자 워크비자, 자녀 학생비자 등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은 자녀들은 중등교육과정까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비자는 빠르면 1주 정도면 나옵니다. 물론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임금 중간값 이상의 급료를 받는 사람은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간이 5년입니다.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에 적용되는 뉴질랜드 임금 중간값은 현재 $29.66 입니다.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에 적용되는 뉴질랜드 임금 중간값은 현재 $29.66 입니다.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에 적용되는 뉴질랜드 임금 중간값은 현재 $29.66 입니다.
기술이민영주권 (SMC Resident Visa)
기술이민 영주권 비자 신청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자격은:
1. 학사 이상의 학력;
2. 뉴질랜드 취업 경력이나 잡 오퍼;
3. 영어실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받은 학위는 모두 NZQA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취업 경력은:
- SKILL LEVEL 1-3인 직종에서 중간임금 이상을 받고 일하거나;
- SKILL LEVEL 4-5인 직종에서 중간임금의 1.5배를 받고 일한 경력이;
– 석사는 1년, 학사는 3년이면 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잡 오퍼만 받으면 됩니다.
물론 모든 직장은 고용주인증을 받은 곳이라야 합니다.
영어실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건강검진과 경찰신원조회 뿐입니다.
뉴질랜드 취업 경력을 입증하는 데는 필요한 자료는;
1. 고용계약서,
2. IRD에서 발급받는 Summary of Income,
이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