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증 워크비자

기술이민 영주권 비자 신청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자격은:

1. 학사 이상의 학력;

2. 뉴질랜드 취업 경력이나 잡 오퍼;

3. 영어실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받은 학위는 모두 NZQA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취업 경력은: 

  • SKILL LEVEL 1-3인 직종에서 중간임금 이상을 받고 일하거나;
  • SKILL LEVEL 4-5인 직종에서 중간임금의 1.5배를 받고 일한 경력이;

– 석사는 1년, 학사는 3년이면 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잡 오퍼만 받으면 됩니다. 

물론 모든 직장은 고용주인증을 받은 곳이라야 합니다. 

영어실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건강검진과 경찰신원조회 뿐입니다. 

뉴질랜드 취업 경력을 입증하는 데는 필요한 자료는;

1. 고용계약서,

2. IRD에서 발급받는 Summary of Income,

이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