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증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워크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고용주의 지원을 받아서 받는 워크비자를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 신청을 지원해줄 수 있으려면 고용주가 먼저 고용주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해서 급료를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뉴질랜드 이민성이 심사하는 것이 고용주인증입니다.
고용주인증을 받은 고용주들만 외국인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이 고용주인증 신청 심사는 단순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서류를 이민성에 접수한 바로 그날, 심지어는 2시간 만에 승인이 나온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실적이 없는 신설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고용주인증은 5명 이하 채용을 위한 일반형과, 6명 이상 채용을 위한 대형으로 나뉩니다.
잡 체크
고용주인증을 받은 고용주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잡 체크를 받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직책에 적절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민성에 알려주고, 그 직책에 채용할 외국인의 고용주인증 워크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면허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형 고용주 인증을 받은 분은 5명까지 잡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잡 체크는 직책별로 받습니다.
하나의 직책으로 5명을 채용하더라도 잡 체크는 한 번이면 됩니다.
단, 동시에 5명의 잡 체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2명을 채용하더라도 하는 직무와 직책이 다르면 각각 잡 체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직무와 직책으로 잡 체크를 진행하는가는 그 다음 순서인 워크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등급 1~3에 속하는 직군과 기술등급 4,5에 속하는 직군은 잡 체크 과정이 다릅니다.
기술등급 1~3에 속하는 직군은 잡 체크 승인을 잘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술등급 4,5에 속하는 직군은 잡 체크를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가 많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기술등급 4,5에 해당하는 직군으로 받은 잡 체크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조건은 기술등급 1~3에 해당하는 직군과 거의 동일하고, 영어점수까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술등급 1~3에 해당하는 직군으로 잡 체크를 받은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Kitchen Hand보다는 Chef로 잡 체크를 받는 것이 사람들 채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뒤늦게 자기들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파악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잡 체크 승인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 체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할 직책에 대해서 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잡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의 Trademe Jobs 또는 다른 구인광고 전문 웹 페이지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는 최소 14일 이상을 해야 합니다. 광고 문안은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광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기술등급 4,5의 직군은 여기에 더해서 Work and Income이라는 정부기관에도 구인광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광고를 3주 동안 해야합니다.
그리고 채용할 사람에게 사용할 고용계약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갖고 계신 고용계약서가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잡 체크 업무를 제게 의뢰하시는 분께는 고용계약서 작성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잡 체크 심사 기간을 들쭉날쭉합니다. 예전에는 광고 기간을 포함해서 4주 정도 걸렸는데, 지난 해 하반기에는 매우 길어졌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